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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원천징수 세액 정한다

등록 2015-04-07 20:54수정 2015-04-07 22:29

정부 ‘맞춤형 원천징수제’ 추진
80% 100% 120% 가운데 선택 가능
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는 원천징수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뒤 근로자가 원천징수 때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액이 많을 경우엔 환급을, 적은 경우엔 추가 납부하는 구조로 돼 있다. 2012년 이전에는 미리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구조였으나, 2013년부터는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간이세액표가 조정됐다.

우선 보완대책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늘리는 형태로 간이세액표를 바꾸기로 했다. 1인 가구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가구에 견줘 상대적으로 공제금액이 적음에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 등을 기초로 간이세액표가 구성돼 원천징수세액은 적고, 연말정산 뒤 추가 납부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길 바라는 근로자는 ‘120%’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연봉자의 경우 덜 내고 덜 받는 ‘80%’를 선택하는 쪽이 좋다. 원천징수 시점부터 연말정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런 방안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에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에 대해선 징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제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납세자들의 선호를 더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징세 비용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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