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등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오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등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 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킨텍스,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엑스코, ㈜벡스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을(협력업체)이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갑(전시장 쪽)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법상 건물 하자 때문에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전시장 내부 운영규정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처럼 끼워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사업자들은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쪽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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