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검역 등 미흡” 지적
협정문 내용 전면 재검토 촉구
협정문 내용 전면 재검토 촉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 조항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복지가 우선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 다시 살펴야 할 10가지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국문본 초안을 공개한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번역오류 등에 한정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민변은 먼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 검역을 강화하고,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법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협정문을 보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안전 관련 조항에는 안전성 강화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고, 중국 현지 식품공장 전반에 대한 검역권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항에도 집행력이 없으며, 상대국 정부가 환경법을 어기면 시민이 조사를 요청하는 대중참여 절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있는 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다고 민변은 덧붙였다.
반면 공공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권한을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에 준 탓에 사기업이 국가의 사법 주권을 벗어나 공공정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 공공 철도 노선 민영화를 허용하는 등 협정 내용이 기업의 이익에 치우쳤다고 민변은 분석했다. 또 이미 한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농산물의 진입은 더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보석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됐지만 한국의 자동차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는 협정에서 전면 제외하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약자보다 강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 일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되도록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번역 오류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13일까지 접수한 뒤 협정문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5월초 정식 서명을 할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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