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 진열돼 있는 스마트폰들. 한겨레 자료 사진
24일부터 12%에서 20%로 폭 커져
요금 할인과 지원금 중 뭐가 유리할지
24개월 총액 뽑아 꼼꼼히 챙겨봐야
요금 할인과 지원금 중 뭐가 유리할지
24개월 총액 뽑아 꼼꼼히 챙겨봐야
오는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하 요금할인·분리요금제라고도 불림) 폭이 20%로 커지면, 이동통신 이용자가 번호이동·기기변경이나 약정갱신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늘어난다. 자신의 이용행태를 살펴 적당한 요금제를 고른 뒤,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4개월 할인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달라고 요구해 단말기 지원금(이하 지원금)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1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요금할인 폭이 12%에서 20%로 커지면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요금할인과 지원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요금할인은 ‘자가 단말기’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통사가 공급하는 단말기를 사용하면서도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할인을 받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 단말기란 이용자가 따로 구입해서 가져온 단말기를 말한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에 이를 선택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가입자 15만4000여명도 24일부터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6월30일 사이에 반드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약정기간 변경 없이 전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용자 쪽에서 보면, 요금할인율이 20%로 8%포인트 높아진 만큼 이를 꼭 챙겨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특히 번호이동을 하거나 약정을 갱신하면서 온라인 직접구매 등을 통해 싸게 산 단말기를 가져가거나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할 때는 물론, 이통사가 공급하는 단말기를 선택할 때도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해봐야 한다. 이통사와 유통점 쪽에서 보면, 손님이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수익이 줄고 단말기 매출 기회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손님의 요청에 딴소리를 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규조 국장은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엉뚱하게 안내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cleanict.or.kr, 080-2040-119)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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