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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발신번호 조작한 전화·문자 차단

등록 2015-04-14 20:41수정 2015-04-14 21:49

미래부, 16일부터 시행하기로
경로 추적해 통신서비스 정지
조작번호 의심 신고는 ‘118’로
문자 발송, 신고제서 등록제로
오는 16일부터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차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신 이용이 정지된다. 또한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거름 장치, 웹하드 등에는 불법·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차단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등을 확정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와 문자메시지 모두 이동통신망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차단된다. 이동통신망 교환기가 등록된 발신자 전화번호와 전화신호·문자메시지에 달린 발신번호를 비교해 다르면 거른 뒤 발신자에게 차단됐다고 알려준다. 다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보내거나 미래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발신번호 변경을 허가해준 것은 차단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발신번호 표시 거부’ 기능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도 거르지 않는다.

미래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을 의무화했고, 추가로 문자중개(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한테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도 발신번호가 조작돼 있으면 차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국번 없이 118번)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발신번호 조작 금지 조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누구나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했던 문자중개 사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문자메시지 발송 때 사용할 발신번호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또 국외로부터의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통해 수신자가 통화 전에 국제전화라는 것을 알게 하고, 국외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에는 앞에 ‘국제문자’라고 표시하게 했다.

이동통신 부정 가입을 막는 장치도 강화된다. 이동통신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온라인으로 행정자치부 등에 의뢰해 신청자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사망자 이름으로 개통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가 간편하게 본인 명의의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등에 불법·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장치를 의무화했다. 따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9개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거름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휴대전화 제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동 중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이란 문구를 단말기 겉에 부착하거나 전원을 켤 때마다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조처도 마련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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