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연·대금 지급 늑장 등
하청업체와 불공정 거래 적발
하청업체와 불공정 거래 적발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7개 광고회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그룹의 제일기획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 이노션(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6억1700만원), 에스케이(SK)그룹 에스케이플래닛(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컴(2억3700만원), 엘지(LG)그룹 에이치에스(HS)애드(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4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광고 제작 이전에 계약서를 줘야하지만 제작이 시작되거나 끝난 다음에 줬다. 또 광고 발주자로부터 제작비를 받았거나 광고 제작이 끝났는데도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제일기획은 185개 계약업체에게 대금을 뒤늦게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3억7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노션은 88개 계약업체에게 광고물을 받았는데도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해 수수료 1억3295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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