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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진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막바지

등록 2015-04-23 19:41수정 2015-04-23 21:36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동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동
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결의
정석기업→ ㈜한진 순환출자 끊어
증손자회사 지분 요건도 해소
한진그룹이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투자부문을 지주회사 한진칼과 합병한다. 이로써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게 됐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석기업 지분 27.2%를 갖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15.6%인 한진칼 지분이 17.8%선으로 늘어나 지배력이 커진다.

한진그룹은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정석기업 투자부문을 한진칼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관리사업을 하는 비상장업체로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다. 이날 결의에 따라 정석기업이 갖고 있던 ㈜한진 지분 21.6%는 통합 한진칼(한진칼+정석기업 투자부문)로 넘어가고, 사업부문은 통합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분할·합병 시한은 7월31일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2013년 8월1일 기준으로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홀딩스와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7월31일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갖고 있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하면 한진그룹은 한진칼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한진그룹은 현재 한진칼이 정석기업(지분율 48.3%)과 대한항공(31.5%)을 보유하는 지주사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지분 7.95%를 갖고 있는 ㈜한진 지분 21.6%를 정석기업이 보유하는 등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합병으로 정석기업이 보유한 ㈜한진 지분이 한진칼로 넘어가면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기게 된다. 특히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해결된다. ㈜한진이 한진칼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서면 기존 증손자회사 22개 역시 손자회사로 승격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합병 작업과 함께 다른 절차가 남아 있다.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7.95%) 등을 7월 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진이 곧 대한항공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2016년 11월10일까지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한진해운도 지분율 100% 미만인 증손회사들의 지분을 100%로 높이거나 모두 팔아야 한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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