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텔레콤 분석 결과
SKT 6.4%, KT 10.3%, LGU+ 10.6% 저렴
고가 요금제일수록 혜택 더 늘어나
SKT 6.4%, KT 10.3%, LGU+ 10.6% 저렴
고가 요금제일수록 혜택 더 늘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폭(이하 요금할인율)이 24일 12%에서 20%로 인상되면서 신규가입·번호이동·약정갱신을 하면서 단말기를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32MB)’로 바꿀 때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게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온라인 직접구매 등으로 단말기를 싸게 사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에 따른 가계통신비부담 경감 폭이 더 커진다.
휴대전화 매매 온라인·모바일 포털을 운영하는 착한텔레콤은 24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기종별 지원금과 요금할인율 20%를 적용해 이용자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를 분석했더니, 요금할인을 받는 게 혜택이 훨씬 큰 것으로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요금할인 총액을 뽑아 지원금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와 비교해본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의 지원금은 출고가의 34.2%(평균)인데 비해 요금할인 총액은 40.6%에 이른다. 케이티(KT)는 이 비율이 35.2% 대 45.5%, 엘지유플러스(LGU+)는 36.1% 대 47.7%로 나왔다.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의 혜택 차이는 고가 요금제일수록 커졌다.
가입자가 갤럭시S6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해 지원금과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요금할인을 받는 게 요금제별로 4만5000원에서 12만원까지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사별로 월 9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게 11~12만원, 6만원대 요금제는 7만4000원 안팎, 3만원대 요금제는 4만5000원 가량 유리하다. 착한텔레콤 편석준 이사는 “이통사 쪽에서 보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게 놔둘지, 지원금을 높일지를 고민해야 하게 됐다. 이통사 전략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규가입·번호이동·약정갱신을 할 때 이용행태에 따라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한 뒤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 약정기간 동안 받을 수 요금할인 총액을 뽑아달라고 해서 지원금과 비교해 혜택이 큰 쪽을 고르면 된다. 이전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가입자 16만여명도 오늘부터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드시 6월30일까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로 신청해야 한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엉뚱하게 안내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080-2040-119)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들로 하여금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공지하도록 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커졌으니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단말기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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