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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4일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율 20%로 확대…단말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유리

등록 2015-04-24 19:17수정 2015-04-24 20:42

출고가 대비 혜택 비교해보니
요금할인이 6~11%p 더 싸게 먹혀
갤S6는 요금제별 4만~12만원 편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폭(이하 요금할인율)이 24일 12%에서 20%로 인상되면서 신규가입·번호이동·약정갱신을 하면서 단말기를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32MB)’로 바꿀 때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게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온라인 직접구매 등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사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요금할인 혜택이 더 커진다.

휴대전화 매매 온라인·모바일 포털을 운영하는 착한텔레콤은 24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기종별 지원금과 요금할인율 20%를 적용해 이용자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를 분석했더니, 요금할인을 받는 게 혜택이 훨씬 큰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요금할인 총액을 뽑아 비교해본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의 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의 34.2%(평균)인데 비해 요금할인 총액은 40.6%에 이른다. 케이티(KT)는 이 비율이 35.2% 대 45.5%, 엘지유플러스(LGU+)는 36.1% 대 47.7%로 나왔다.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의 혜택 차이는 고가 요금제일수록 커졌다.

갤럭시S6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한 결과, 요금할인을 받는 게 요금제별로 4만5000원에서 12만원까지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사별로 월 9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게 11~12만원, 6만원대 요금제는 7만4000원 안팎, 3만원대 요금제는 4만5000원 가량 유리하다. 착한텔레콤 편석준 이사는 “이통사 쪽에서 보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도록 놔둘지, 지원금을 높일지가 고민스럽게 됐다. 이용자 혜택 규모는 이통사의 지원금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전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가입자 16만여명도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로 신청해야 한다. 이통사나 대리점이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엉뚱하게 안내할 때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080-2040-119)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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