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8월5일 일본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7일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 과징금 1000만원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심의위는 운항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인명 피해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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