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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요금할인율 인상 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받자” 급증

등록 2015-04-28 16:00수정 2015-04-28 18:19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12→20% 상향 조정에 이통사 콜센터 문의 폭주 ‘마비 사태’
지난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폭이 12%에서 20%로 인상된 뒤 신규가입·번호이동·약정갱신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폭주하는 요금할인 신청 문의로 이통사들의 고객상담센터 전화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할인율이 인상된 24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신규가입·번호이동·약정갱신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하루 평균 1만3041명으로, 요금할인율이 12%일 때의 하루 평균 요금할인 신청자 858명의 15.2배에 이른다. 24일부터 이전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12% 할인을 받던 가입자들도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27일까지 기존 가입자 17만6000여명 중 1만3741명이 전환 신청을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약정기간 동안의 요금할인 총액을 뽑아 단말기 지원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휴대전화 온라인·모바일 포털업체 착한텔레콤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모델의 단말기와 요금제에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12%를 할인받던 가입자들이 2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로 신청해야 한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엉뚱하게 안내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080-2040-119)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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