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쪽 “특별한 입장 없다”
CJ쪽 “재판 성실히 임할 것”
CJ쪽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지난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 기업인들이 앞으로 사면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앞으로 기업인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2년3개월째 수감중인 최태원(55) 에스케이(SK) 회장 쪽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에스케이 쪽은 지난해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기업인 사면에 대해 대통령 공약과 달리 긍정적 발언을 내놓자 성탄절이나 설 등 특별사면이 이뤄질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최 회장이 수감 뒤 17개월 동안 1778회나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자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 수위를 이미 낮춘 상태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 등으로 2008년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2개월18일 만인 그해 광복절에 정몽구(77) 현대차 회장, 김승연(63) 한화 회장과 함께 사면된 바 있다.
김승연 회장도 그동안 특별사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은 범죄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 조항 때문에 계열사 임원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경영 복귀를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법적 권한은 제한된 상태여서 사면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이재현(55)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씨제이그룹 역시 관련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채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논의에 직접적 대상이 된다. 씨제이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김미영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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