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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빚 독촉 심할 땐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등록 2015-04-29 20:17

대부업체와 직접 접촉 피할 수 있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대책 발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을 가지고 빚을 받아내는 행위는 자제시키고,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는 부실채권은 채권을 소유한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가 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자체 예산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2013년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해결’이나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이나 현수막 등 불법 채권추심 광고물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 2013년 3469건, 지난해 186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을 보면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사례가 359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독촉전화가 358건(19.2%)으로 뒤를 이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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