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올해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며,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받는다. 기한내 신청자는 오는 9월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4년 기준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253만가구에 신청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24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87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66만가구는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올 4월까지 확보한 소득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대상자를 추린 탓에 안내장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8월께 최종 확정된다.
최종 지급 대상이지만 안내장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조건을 개별적으로 파악해둬야 한다. 지급 대상은 우선 총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된다. 총소득은 근로·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 소득까지 포함한다. 한 예로 부부 중 한명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고 또다른 한 명이 분식점(조정률·45%)을 운영하며 1500만원을 벌었다면, 이 가구의 총소득은 2675만원(2000만원+1500만원*45%)이다. 소득기준(맞벌이·2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재산과 연령 기준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또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중 단독가구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외에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부양자녀 기준은 자녀 나이가 만 18살 미만(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으로 제한되지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엔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부양자녀가 있더라도 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기준과 신청 방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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