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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우대’ 조례 대립

등록 2015-04-30 20:09수정 2015-04-30 21:15

공정위 “경쟁 제한하니 개선해야”
LED조명 보급 등 134건 개선 권고
지자체들 “설 자리 없어진다” 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우대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모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30일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역 밖 기업의 시장진출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엘이디(LED)조명보급촉진조례, 제주도문화예술조례 등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와 109개 기초지방단체들은 건설산업 조례를 통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공사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업체에 주고, 지역 근로자를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장비·자재 물량의 50~70%를 지역업체에서 조달하고, 건설업체로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없애되, 불가피하면 의무하도급 비율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한해 우대하도록 요청했다. 광역시도는 3년 일몰제를 도입해, 3년 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폐지·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 대구 등 8개 광역시도는 엘이디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등의 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문화조례는 제주도 내 신축 건물에 지역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조례도 원칙적으로 없애되, 적어도 엘이디 조명설치 제한은 지자체 발주공사“, 미술 작품 설치 제한은 제주도 공공기관에 한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 김오식 과장은 “다른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건설산업조례로 인해 공사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이나 휴면 건설업체 인수 등 우회진입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 노력에 소홀해진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 있는 수도권의 기업이 지역 사업을 모두 잠식하게 돼,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공정위의 요청대로 조례 폐지 뜻을 밝힌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은 지역기업 우대정책은 있지만 원청이 아닌 하도급 분야까지 제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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