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엔에스(NS) 홈쇼핑 등 티브이(TV) 홈쇼핑 3사가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개선 등을 조건으로 세 곳을 재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현대와 엔에스 홈쇼핑은 기존대로 재승인 유효기간 5년을 받았다.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2년 단축됐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현대 홈쇼핑은 5월27일, 엔에스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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