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규모 10억까지 확대’ 입법예고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
전문건설업계 “하도급 단계 줄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
전문건설업계 “하도급 단계 줄어”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전문과 종합면허로 나뉜 중소 건설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단계를 줄여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5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 범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전문 공사 종류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맡되 예외적으로 3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원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런 예외를 공사비 1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럴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밥그릇’이었던 3억~10억원 공공건설 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모두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업체가 수행했다. 그런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이 가운데 64%인 6조5천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갈 것이라는 게 종합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주요 발주처인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합건설업계 수주 건수의 78.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시장”이라며 “만약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영세한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일감을 잃게 되고 오히려 2~3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 이익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박 자료를 내어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는 6조원대가 아닌 18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선호·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전망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안팎에선 중소 건설업계의 이런 고질적 영역 다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3만7102개사, 종합건설업체가 1만972개사에 이를 정도로 영세 건설업체가 전국에 난립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이들에게 일감을 더 주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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