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 분야 역대 두번째 규모
가스공사, 2600억 손배소송도 준비
가스공사, 2600억 손배소송도 준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22개 건설사에게 174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600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손배배상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건설사의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건설입찰 분야에서는 역대 두번째 규모다. 역대 최대는 지난해 호남고속철도(KTX) 공사를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4355억원이다.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363억원, 한향 315억원, 삼성물산 293억원 등의 순서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17건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등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소송금액은 담합시 평균 낙찰률(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시 평균 낙찰률(약 70%)의 차액인 2600억원 정도로, 공정위 과징금보다 더 많다.
한편 공정위는 수원~평택 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도 8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송경화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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