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해 자녀 입양땐 이달 서류 내야
지난해 자녀 입양땐 이달 서류 내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추가 환급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입양을 한 사실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달 중 회사에 입양 사실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자는 예정대로 5~6월 중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는 모두 638만명이다. 환급총액은 45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1000원이다. 환급은 5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환급은 3자녀 이상 가구나 6살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자(자녀세액공제 확대)나 작년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근로소득자(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신설)가 받는다. 또 지난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연금세액공제 확대)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도 환급 대상자다.
소득세법이 개정됐으나, 환급 대상자가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지난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재정산을 해 세액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다만 1살 이상 아이를 지난해에 입양한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입양 사실을 담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0살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게 원칙이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으로 간주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자는 애초 일정대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6월 말까지 개정 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임대소득 등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자는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서식은 13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된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황준범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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