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의 은닉자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금융사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정지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이다.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02-758-0102~4)나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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