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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론스타 ‘ISD 소송’ 첫심리 워싱턴서 시작…정부, 정보 공개 않아 ‘밀실주의’ 화살

등록 2015-05-14 20:06

정부쪽 증인·일정 등 공개 거부
민변 심리 참관 신청도 허용안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중재(ISD)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5조원대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소송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양쪽 소송 당사자들과 관련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1차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를 해 5조1000억원(46억79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심리에는 한덕수 전 부총리와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외환은행 매각 논의 당시 우리 정부 쪽 수장들 가운데 일부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중재 재판부가 정보 기밀유지 관련 절차명령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관련 일정은 물론 입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기밀유지 명령을 신청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참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14일 오전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소송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심리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가운데 누가, 어떤 근거로 반대했는지 밝혀주기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14일 오전 이번 분쟁 관련 쟁점 설명회를 열어 우리 정부의 밀실주의를 비판했다. 민변은 “중재재판부의 기밀유지명령은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나 정부는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에스디의 결과를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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