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씨는 지난해 가을 국내 유명 여행사에서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했다. 당시 여행광고에는 현지 가이드 경비를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막상 가보니 여행사에서 가이드 팁을 요구해 1인당 30달러씩 모두 120달러(4명분)를 추가로 부담했다. 박아무개씨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 3박5일짜리 타이 여행상품을 구매했다. 박씨는 상품가격 외에는 추가비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이드가 선택관광이 있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해 170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했다.
국내 텔레비전홈쇼핑 업체들과 유명 여행사들이 현지 가이드 경비, 선택관광 경비 등 여행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뒤 여행 현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6개 홈쇼핑업체와 20개 유명 여행사가 패키지 기획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과 선택관광의 경비, 대체일정 같은 중요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 대해 5억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업체는 우리, 지에스, 홈앤, 씨제이오, 엔에스, 현대 등 6개 홈쇼핑사, 노랑풍선, 인터파크, 한진, 온누리, 자유, 레드캡, 롯데, 모두, 하나 등 유명 여행업체가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으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간 고시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일부 홈쇼핑업체는 관련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으나, 교묘하게 3초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만 화면에 노출시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 쪽은 “여행사가 현지 가이드 경비, 선택관광 경비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신청(국번없이 1372번)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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