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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변액보험 5년 안 해지 땐 원금 20% 이상 손해볼 수도

등록 2015-05-18 20:09수정 2015-05-19 10:16

관리비용 등 먼저 떼고 펀드 투자
사업비 공제비율·수익률 따져봐야
자산규모 큰 펀드가 수익률 유리
연금형·저축형, 10년 넘으면 비과세
ㄱ씨는 5년 뒤 내 집 마련 목표로 여유자금 3억원을 일시납으로 ㄴ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2년이 지날 무렵 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싼 값에 나와 수익을 기대하며 ㄱ씨는 서둘러 보험을 해약했는데 오히려 보험납입금보다 적은 2억5000만원을 환급금으로 받았다. ㄱ씨가 따져 묻자 보험사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2011년 이후 판매가 줄어온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복잡한 상품구조를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내용을 18일 안내했다.

우선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란 측면에서, 펀드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크게 사망 때 가장 큰 보험금을 받는 ‘보장형’과 노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형’, 목돈 마련이 목적이며 투자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저축형’ 등으로 나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다. 보험의 고유 기능인 ‘보장성’의 성격을 가진다. 펀드와 달리 보험 가입기간에 발생하는 사망·장애·질병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수익을 내는데 투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에 보험료를 냈다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인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1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나머지 8만5000원이 펀드투자에 사용된다.

변액보험이 장기투자상품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입 뒤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 사업비가 보험료에서 공제된다. 예를들어,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 뒤 7년이내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보험료의 최소 7.74%에서 최대 14.01%가 사업비로 쓰인다. 사업비 공제 비율은 가입 뒤 8~10년차에 비율이 줄어들고 가입 10년 뒤에는 사업비 공제 없이 보험료의 0.001%~0.53% 수준의 위험보험료만 공제된다. 가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불입한 보험료 가운데 순수하게 투자에 쓰이는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연금형’과 ‘저축형’의 경우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2010년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2014년까지 해지된 비율은 59.6%에 이른다. 생명보험사 상위 10개사 기준 변액보험 가입 뒤 5년 이내 해지한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 뒤 환급금 등의 비율을 나타내는 환급률은 평균 79.3%에 불과하다. 단기 투자성향 고객이 변액보험을 가입할 경우 조기 해지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변액보험 가입 때 보험사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사별로 사업비 공제비율이 다르고 자산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자산규모가 작은 펀드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본보험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사업비가 줄어 보험료 가운데 펀드에 투자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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