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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록 2015-05-19 22:06수정 2015-05-19 22:06

기내 면세품 판매 싸이버스카이
조현아 3남매 100% 지분 보유
내부거래 84%…규제 후 첫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첫 조사다.

19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3층의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도맡아 하는 비상장 회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지분을 33.3%씩 갖고 있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부분을 기대고 있다. 2013년 기준 42억8800만원의 매출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32억1600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계열사로부터 총 35억9000만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 83.7%를 보였다. 더욱이 대한항공 매출 10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대부분이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현금으로 지급됐다. 싸이버스카이가 도맡은 기내면세품 판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면세품 판매를 담당하던 시절 승무원들에게 기내 면세품 판매 할당을 실시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견 대기업 계열사 2~3곳을 추가 조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총수 일가의 부당이득 편취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위반 조건은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은 물론 총수 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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