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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료 회원권 당첨” 거짓상술 주의하세요

등록 2015-05-20 19:53수정 2015-05-20 19:53

특별히 관리비만 받는다더니…
관리비가 콘도 회원권 가격
‘위약금 내라’ 취소도 막아
3개 업체 과징금·검찰 고발
무료 회원권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회원권 판매영업을 한 동부레저개발(씨월드리조트), 올레앤유(에버리조트), 진현(에버리조트) 등 3개 업체에 총 7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 ‘홍보대사로 초대한다’ 등의 말로 방문을 허락받은 뒤 소비자를 찾아가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회원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298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소비자에게 회원권 값이 1550만원이지만 관리금(298만원)만 내면 된다고 거짓 설명을 하는 식이었다. 회원권을 산 뒤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어서 취소가 안된다’ 등의 말로 취소를 가로막기까지 했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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