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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만수르 회사 “1800억 돌려달라” 우리 정부에 ISD 제기

등록 2015-05-21 21:07수정 2015-05-22 10:09

만수르
만수르
론스타 이어 두번째 중재 신청
“이중과세 회피협약 위반” 주장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이자 부호로 유명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 중재’(ISD)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중재 신청 대상이 된 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중인 론스타 관련 사건 이후 두번째다.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누리집을 보면, 아랍에미리트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홀딩 비브이’와 ‘아이피아이시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는데, 당시 국세청에 원천징수당한 매매 대금의 10%(1838억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앞서 하노칼은 세금 반환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투자협정(BIT)에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먼저 보낸 뒤 6개월간 해결이 안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서를 보내게 돼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의향서를 보낸 뒤 6개월이 지나자 공식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아이에스디가 시작됐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아이에스디 대상이 된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시한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등으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1차 심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있는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돼 진행중이다. 그러나 관련 과정에 대해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밀실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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