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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톡’으로도 유학 간 자녀에 외환 송금

등록 2015-05-24 19:42수정 2015-05-24 20:31

정부, 하반기 외국환거래법 개정키로
2금융권·모바일메신저 업체에 허용
현재 5%수준 수수료 크게 낮아질듯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도 유학 간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이주노동자들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송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권·보험사 같은 2금융권은 물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운영하는 업체에도 외환 송금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24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현재 외환송금 업무는 시중은행 등 외국환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외환송금업에 대한 규정이 새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외환송금업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소액 외환 송금이나 수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액 기준 등 구체적인 외환송금업 자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소액 송금 한도를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외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외환송금 업무가 다양한 업체로 확대되면, 경쟁 확대로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은행과 중개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하고 국외 현지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소 세 곳 이상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물리다 보니 통상 100만원 송금에 붙는 수수료 총액이 5만원 안팎이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무 확대가 부를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쪼개기 송금 등을 통한 외화 부정 유출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외화송금업 제도 도입의 중요한 검토 과제이다. 큰 틀에선 외환송금 업무 감독 시스템은 은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환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은 일정 수준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의심 거래로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최지영 과장은 “외환송금업체의 송금·수취 기록을 외환전산망에 모두 기재하는 방안과 외환전산망에서 포괄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별로 송금·수취 기록을 남기고 필요할 때마다 당국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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