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금·송금 수수료 천차만별
“원가시스템 등 다르다” 이유
구체적 산정방식은 공개 안해
“원가시스템 등 다르다” 이유
구체적 산정방식은 공개 안해
자동입출금기(ATM·CD)를 통해 출금하거나 송금할 때 붙는 수수료가 은행 간에 최대 두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낸 ‘7개 시중은행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당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때 케이비국민은행·하나은행은 10만원 이하 250원, 10만원 초과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5만원 이하면 250원, 5만원 초과면 500원이다. 우리은행·외환은행·씨티은행은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 에스시(SC)은행도 일괄적으로 수수료 600원을 부과한다. 적게는 250원에서 많게는 600원까지 두배 이상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때 케이비(KB)국민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시티은행은 9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우리은행은 800원, 하나은행·에스시은행은 1000원이다. 또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안에 출금할 때 수수료는 케이비국민은행이 600원, 신한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이 700원, 씨티은행이 800원, 하나은행·에스시은행이 900원이다.
송금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당행 고객이 자동입출금기로 10만원 이하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씨티은행은 영업시간 안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으나 에스시은행에서는 800원을 내야한다.
각 은행은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로 은행별 조직형태와 원가시스템 등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국민은행의 경우, 서비스 업무원가와 자동입출금기 투자·유지비, 은행간 공동망 이용분담금이 기본적인 산정근거 항목이다. 여기에 ‘고객수용도’라는 항목을 추가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수료 가격이란 명분으로 인상·인하를 재량껏 할 수 있다. 에스시은행은 산정근거와 관련해 ‘내부 분석자료와 함께 경쟁은행의 비슷한 수수료 수준을 고려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은행들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전체 출금·송금 수수료 비중 자체가 워낙 낮고, 현행 수수료가 실제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태도다. 금감원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은행의 전체 출금·송금 수수료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3%(지난해 기준)정도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의 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불합리하게 부과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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