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상담 크게 늘어
선수금 보전 반드시 확인해야
선수금 보전 반드시 확인해야
상조업체에 가입한 ㄱ씨는 ㄴ업체와 매월 5만원씩 60차례(300만원) 내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31차례(155만원) 돈을 낸 이후 ㄴ업체는 폐업했고, ㄷ업체가 이를 인수했다. ㄱ씨는 ㄷ업체에 남은 29차례 돈을 모두 낸 뒤 해약을 신청하자 업체는 직접 받은 돈(145만원)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ㄹ씨는 ㅁ업체의 120만원(월 2만원씩 60회)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5년에 걸쳐 모두 냈다. 이후 업체에 해약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경영이 어렵다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ㅁ업체가 등록취소돼 ㄹ씨는 ㅂ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ㅁ업체가 ㄹ씨의 해약환급 신청서를 악용해 1계좌를 해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돈을 받아가, ㄹ씨는 1계좌 피해보상금(60만원)만 받았다.
공정위가 25일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140%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도 4632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도 다양했다. ㄱ씨처럼 부실업체를 인수한 뒤 계약의 책임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상조업체간 인수·합병 때 소비자가 먼저 낸 돈에 대해서는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받을 돈에서만 책임지는 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할 것을 충고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ㄹ씨처럼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은행에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이나 예치은행에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의 보전금액이나 선수금을 제대로 맡기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www.ccn.go.kr) 등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 등록 여부나 재무현황 등을 확인하려면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순으로 찾아보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