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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재판 영향없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민변 “아무것도 공개 안하면서…어불성설”

등록 2015-05-26 22:21

론스타와의 ISD 관련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3년여 만에 두번째 공식 입장을 내왔다. 그동안 5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정보 공개가 없다는 비판에 떠밀려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 기일이 종료됐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5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1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입장을 내놓은 지 3년 만이다.

정부의 정보 공개 입장과 달리 소송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참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당사자들(The Parties)이 제3자의 참관을 반대했다”고 밝혀, 정부 역시 민변의 참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당사자들의 구두변론(Hearing)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의 참관 등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 가운데 한쪽이라도 참관을 반대할 경우 허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은 “정부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국내 법원에서 외환은행 주식 매매 차익 과세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이 금지한 중복제소”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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