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호 교수, 용역 연구 내용 발표
규모 관계없이 대·중소기업 포함
심의 위한 민관합동위 설치 제안
규모 관계없이 대·중소기업 포함
심의 위한 민관합동위 설치 제안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려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합병 등에서 주주총회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간이 합병·소규모 합병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한일산업금융법포럼 주최 포럼에서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원샷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으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거나 신성장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3년 등 한시적 기간동안 예외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대상에 포함하며, 심의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권 교수의 제안이다.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 상법 분야에서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사업재편과 관련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보다 2주 전에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 기간이 있는데, 이를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간이합병때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데,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 ‘3분의 2’ 이상 보유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외하자는 재계의 제안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유예기간은 현행 1년에서 ‘사업재편 기간(3년)+1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계열사 지분 규제 완화의 유예기간은 1년에서 ‘3+1년’으로 늘리고, 자회사의 공동출자가 금지된 것을 ‘3+1년’동안에는 유예해주자고 권 교수는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이날 나온 각계 의견을 종합해 다음주 정부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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