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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크라우드펀딩법’…벤처 자금 조달 기회 될까

등록 2015-05-28 20:18수정 2015-05-28 21:32

대출 어려운 벤처 투자 유치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전망

기업 부담 줄이려 투자 위험 높여
재무공개 부담 기업이 꺼리기도
‘회사 노출’ 인지도 제고엔 효과
“수익보다 기부하는 자세” 권고
온라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소액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다는 취지로 나온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4월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크게 기부형·대출형·투자형(증권형)으로 나뉜다. 기부형은 네이버의 ‘해피빈’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출형은 이자를 받으며 일정 시점에 원금도 상환받는 일종의 개인간 대출 형태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펀딩 포털에 해당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주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은행과 벤처캐피탈이 외면한 신생기업에 개인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의 30.8%만이 3년 이하 신생기업으로 유입됐다.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을 쏟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정무위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뒤 은행들의 급격한 대출 축소에 따라 신생·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이탈리아에선 2012년에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면 특히 제조업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조달에 더해 입소문을 통해 업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실적이 기업의 신용이 되어 벤처캐피탈 투자나 은행 대출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듯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지분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투자자 위험을 높였기 때문이다. 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데다, 공개되는 사업계획서나 재무정보도 회계사 등 제3자의 공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을 거치기는 하지만, 공인된 정보가 부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에서는 투자자 보호상의 난점을 인정해, 소득이 일정 기준(시행령에서 정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논의중)에 미달하는 경우 1인당 연간 한 기업에는 200만원, 총액 500만원만 투자할 수 있고 1년간 매도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지만, 근본적 보호책이 못 되고 시장 자체의 크기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위험이 높은 데 비해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의 70%가 3년 안에 망하는데다, 배당을 할 가능성도 낮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계속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초기투자자의 지분 가치는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에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시기를 보통 5~7년으로 보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감수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의 수혜자인 벤처창업자들도 ‘위험’을 먼저 이야기한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재무정보 공개가 부담스럽다. 1~3명으로 시작하는 단출한 사업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등장해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2012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ㄱ(29)씨는 “5명이 꾸려가는 벤처기업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관리할 전담인력을 둘 수 없다. 스타트업 특성상 경영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투자자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천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원래 기부로 시작됐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좋은 기업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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