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그룹 계열사 73곳에 1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태광, 동원, 대한전선, 영풍, 대성, 동양화학, 한국타이어, 농심, 하이트맥주 등 11개 중견그룹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이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이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공시의무 대상 959건 중 2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그룹 소속 73개 계열사들에 대해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견그룹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위반율은 21.9%로, 지난 2002년 삼성, 엘지 등 상위 6대 그룹(3.9%)과 중위 10대 그룹(18.3%)에 비해 높은 것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을 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견그룹들은 주로 계열사 간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하거나 계열 비영리법인 등 특수관계인끼리 자금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상증자를 하거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공시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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