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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중 FTA 정식 서명…국회 비준만 남아

등록 2015-06-01 20:33수정 2015-06-01 22:17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우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우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년안 관세 철폐 대상 품목 수
중국 7428개, 한국은 1만1272개
“중국산 식품 검역대책 미흡” 지적
우리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이 선언된 한-중 에프티에이는 이제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적 효과 검증이 적정한지와 식품 안전성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에프티에이 서명식을 열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하면, 상품 부문에서 중국은 전체 품목수의 91%인 7428개에 대해, 한국은 92%인 1만1272개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의 각각 85%, 91%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공연 중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게 허용되는 등 일부 개방 성과가 있었다. 또 개성공단 생산 품목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며,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수출 730억달러, 수입 418억달러로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1063억달러)을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에프티에이 경제영향평가를 해보니 발효 뒤 10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로 늘어나며 소비자 후생은 146억달러 개선되고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세 절감 효과를 비롯해 한-중 에프티에이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 없이 한국 진입이 쉬워지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으로 중국산 식품이 더 쉽게 들어오는데 중국 현지 식품공장 전반에 대한 검역권은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투자은행에 대해 사실상 제한 없이 시장을 개방했지만 중국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49% 한도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게 해 비대칭적 개방이 이뤄지는 등 정부가 밝히지 않은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 타결 이후에 투자 장벽을 낮추고 수입 생활소비재 관세를 대거 인하한 탓에 우리가 협정으로 얻어낸 성과의 빛이 바랬으며 실질적으로 ‘실패한 협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3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상당 부분 철폐·완화하고, 4월에는 화장품·의류 등 수입 생활소비재 관세를 인하했다. 국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으로 중국은 재활치료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을 개방했으나 한-중 에프티에이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4월 한-중 에프티에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인하 조치가 발표돼 정부가 홍보하던 기대 효과가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화장품 분야의 경우 고급 화장품은 뚫지 못했지만 기초 화장품은 관세 철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품목을 분석하면 충분한 활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박현정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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