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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계열사 상당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벗어나

등록 2015-06-01 21:33수정 2015-06-02 01:02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보니
지난해 합병·지분 매각 통해 비켜가
삼성그룹 경우 SDS만 증여세 대상
시민단체 “규제 더 강화 필요”
총수일가 지분율 유지한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 오히려 높아져
총수가 있는 재벌의 계열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증여세 과세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총수 일가 지분율을 유지한 계열사 상당수는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1일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보면, 삼성그룹은 물류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맡는 삼성에스디에스(SDS)만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한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5.1%) 등 총수 일가 지분이 46.0%에 이르렀던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은 2013년 12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사업과 건물관리 사업을 떼어내고 외부 매출이 많은 패션사업부를 인수해 내부거래 비중을 23.5%로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45.9%로 많았던 삼성에스엔에스(SNS) 역시 같은 시기에 삼성에스디에스와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73.2%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정부 규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안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 회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해당 매출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른 하나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을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거나 매출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다면 이 거래의 적정성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때 회사 기회 유용 등이 발견되면 총수 일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그룹들은 삼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나 과세를 비껴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코는 2013년 정몽구 회장 부자 지분이 35.1%(정몽구 25.1%, 정의선 10.0%)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53.2%였다. 하지만 이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은 16.4%로, 내부거래 비중은 20.0%로 떨어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정 회장 부자는 올해 초 믈류업체인 글로비스 지분 일부와 시스템통합 업체 현대오토에버 지분 일부를 팔아 각각 29.9%, 19.5%로 지분율을 낮추었다.

지에스(GS)그룹은 내부거래 비중 100%로 매출을 올리던 에스티에스(STS)로지스틱스(총수 일가 지분 16.4%)를 2013년 10월 적자기업인 승산과 합병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씨제이(CJ)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큰 씨제이시스템즈(총수 일가 지분 31.9%)를 지난해 12월 씨제이올리브영과 합병해 비중을 낮추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에 큰 변화가 없는 재벌 계열사는 오히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에스케이(SK)그룹의 무선장비 업체 에이앤티에스는 2013년 90.9%에서 95.8%로, 한진그룹의 시스템통합 업체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비중이 78.1%로 전년보다 11.9%포인트 올라갔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주요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나므로 거래 비중보다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경우는 규제를 받더라도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이득이 더 큰 사례여서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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