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판매목표·온라인과 차별”
대리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따라
대리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판매 목표 강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에 유한킴벌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한 대리점주는 2일 본사가 오프라인 대리점주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온라인 대리점(온라인 채널에서만 유통)과 차별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온라인 대리점과는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차등 부여하고 특정 온라인 대리점에 이른바 ‘밀어주기’, ‘몰아주기’ 등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쇼핑의 증가에 맞춰 오프라인 대리점주를 줄이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는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과 수금장려금 등이다.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유한킴벌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90% 이상 달성하면 차등 지급한다. 이 대리점주는 “본사가 대리점의 월매출보다 2배 많은 실적을 강제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장려금을 못 받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판매목표를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판매목표는 각 대리점의 최근 여섯달 실적과 함께 최근 석달 목표를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며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수금장려금 등으로 마진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오프라인 대리점 수는 약 200개로 평균 마진은 18% 정도이며, 이들을 줄이려는 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고를 했던 대리점주는 본사가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온라인 대리점에 제품을 싸게 공급하거나 특정제품을 몰아주기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온·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와 장려금은 채널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적용되며,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특정 온라인 대리점에만 제품 몰아주기 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을 위한 전략이었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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