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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허니버터 프레첼’ 제품회수 조처

등록 2015-06-03 19: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 델토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과자류 ‘허니버터 프레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처한다고 3일 밝혔다. 허니버터 프레첼은 편의점 씨유(CU)에서 판매중인 자체제작 상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7일, 10일, 17~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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