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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T, 데이터요금제 ‘낙전수익’ 챙기나

등록 2015-06-03 19:53수정 2015-06-03 21:16

데이터통화량 선물하기 서비스
500MB 넘는 용량만 가능하게 제한
초과 사용땐 추가요금 물리면서
못쓰고 버리는 데이터양 나몰라라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쓰다 남는 데이터통화를 가족·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나, ‘500메가바이트(MB) 이상에 한해’란 조건을 달아 데이터통화 낙전수익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케이티(KT)가 가족끼리 데이터통화 공유와 이달 남은 데이터통화 이월 및 다음달치 당겨쓰기(밀당)를 통해 데이터통화를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한 것과 대조적이다.

3일 에스케이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데이터통화 선물하기 기능을 보면, 남은 데이터통화가 500MB 이상일 때만 100MB 단위로 선물할 수 있고, 19살 이하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기본 제공 데이터통화량이 300MB인 월 3만2890원짜리 가입자는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데이터통화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선물할 때 500MB는 남겨놓게 했고, 청소년들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데이터통화를 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리콤은 이날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용자와 시민단체 쪽은 데이터통화 낙전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두 데이터통화를 1GB(1000MB) 이상 묶음으로만 판매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월 3만9600원짜리의 데이터통화는 1.2GB, 4만6200원짜리는 2.2GB, 5만1700원짜리는 3.5GB이다. 1GB 이하 묶음으로는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추가로 500MB만 필요해도 어쩔 수 없이 1GB를 사야 한다. 쓰고 남는 500MB는 버리거나, 아까우면 동영상 등을 봐 소모해야 한다. 다 못쓰고 버려지는 데이터통화량만큼 낙전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쓰다 남는 데이터통화는 500MB 이상만 선물할 수 있게 하면서, 정액 요금제에서 구입한 데이터통화가 소진돼 추가로 사용한 부분엔 무조건 1MB당 20원씩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인다.

낙전수익 논란은 음성통화료와 공중전화 요금에서도 있었다. 애초 이통사들은 음성통화에 대해 10분을 ‘한 통화’로 요금을 매겼는데, 실제 통화량이 11분인 경우 20분 통화한 것으로 간주돼 9분어치의 낙전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3분, 1분, 10초로 점차 좁혀졌고, 지금은 초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있다. 공중전화 낙전수익은 전국 초·중·고에 컴퓨터를 공급하는 재원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낙전수익 챙기기 논란을 피하려면, 데이터통화를 100MB 등 소규모 묶음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가족간 공유 등을 통해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하거나, 초과 사용 데이터통화에 일정량까지는 추가 요금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들의 이용행태에 맞췄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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