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뒤 법적용 여부 검토”
순환출자 고리 6개월 안 해소해야
순환출자 고리 6개월 안 해소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은 순환출자 고리를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공정거래법(제9조 2)은 대기업 집단 안에서 3개 이상의 계열회사의 지분 출자 관계가 서로 꼬리를 물고 엮이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ㄱ→ㄴ→ㄷ→ㄱ 식으로 지배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같은 해 7월부터 기존 순환출자를 제외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가 합병하면 새로 탄생하는 합병 회사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엔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합병 법인의 탄생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질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두 회사가 합병돼 공식 출범한 이후에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새 순환출자 고리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라도 계열사 출자 지분이 높아지면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순환출자는 6개월 안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병 삼성물산은 크게 세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SDI)→합병 삼성물산’과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 삼성물산’ 등으로 꼬리를 이어가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지탱하게 된다.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화재 등은 향후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4.8%, 2.6%, 1.4%를 갖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계열사가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한 임원은 “관련법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신규 순환출자 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관련영상]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엘리엇 매니지먼트
2)시민단체들의 고발장 남발, 지켜만 보는 검찰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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