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정부에 권고안 마련
임시시설 포화 전 안정적 관리 제안
임시시설 포화 전 안정적 관리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회)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연구소와 처분 전 보관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처분시설 부지 또는 부지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개별 원자력발전소 안 임시저장시설인 수조에서 보관중이다. 이 시설들의 용량을 보면 고리 원전은 2016년, 한빛은 2019년, 한울은 2021년, 신월성은 2022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위원회는 같은 부지 안에 여유있는 시설로 옮기는 호기간 이동이나 조밀저장대의 내부 설치를 통해 고리는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건식저장시설에 옮겨 저장중인데 포화 시점은 2019년으로 예상된다.
월성 원전의 저장시설 일부는 설계수명이 2041년 종료된다. 운영허가 기간을 절차에 따라 10년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2051년까지는 처분시설 건설이 완료돼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저장시설이 가득 찬 뒤 처분시설이 완공돼 운영될 때까지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지하연구소와 함께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설해 임시로 보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2020년까지 처분 전 보관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면 2026~2027년께 완공해 이때부터 임시 보관을 할 수 있으며, 2030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40~2045년께 영구처분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고 2051년 최종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부지 선정 자체의 어려움과 운반 문제를 고려하면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 처분 전 보관시설 모두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용후핵연료기술·관리공사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회 토론회 뒤 23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확대 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 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한다.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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