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닭강정 납품업체로부터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직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서 일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해 허용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닭강정 납품업체에서 직원을 파견받으면서도 임금은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