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 내도 된다”서 번복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만 면제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만 면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때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의료대상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와는 달리, 일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의료비의 10~20%를 자기부담금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이고, ㄱ보험사와 ㄴ보험사에 보장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로부터 750만원씩 1500만원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중복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보도를 한 뒤에야, 이런 내용이 금감원의 착오였음이 드러났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의 원희정 제3보험팀장은 15일 “실손보험 표준화 조치(2009년 10월1일) 뒤에 중복해 실손보험을 신규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10% 연대책임을 물으라고 일선 보험사에게 2010년 지시한 바 있다. 그걸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한도 등 각 보험사별 실손보험 상품을 표준화했다.
결국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의료대상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전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이후 중복 가입했을 때는 상품에 따라 의료비의 10% 혹은 2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2009년 10월 이후에 2개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이고, ㄱ보험사와 ㄴ보험사에 각각 보장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면, 자기부담분 10%(150만원)을 제외한 1350만원을 두 보험사로부터 675만원씩 보장받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에는 중복 가입했을 경우 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원 팀장은 “약관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하반기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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