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유한책임대출 12월께 시행될듯
월세통계는 준전세 등 3가지로
유한책임대출 12월께 시행될듯
월세통계는 준전세 등 3가지로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제도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다.
16일 ‘부동산114’ 등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하반기에는 주거급여 개편,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가 차등 지급되는 게 특징이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 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최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께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6개 시중은행에서 시행된다.
월세 통계도 세분화된다. 한국감정원의 현행 월세 통계가 ‘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월세 보증금이 2년치 월세 합계액보다 적으면 ‘일반 월세’, 주변 전세금 시세의 60%보다 많으면 ‘준전세’, 그 사이에 속하면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월세 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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