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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환율 조작 혐의’ JP모건·씨티 등 6곳 조사

등록 2015-06-16 22:12

공정위, 외국계 IB 담합 파악한듯
미국·유럽선 이미 벌금 부과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IB) 6곳에 대해 외환시장 조작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제이피(JP)모건체이스,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은행 3곳과 바클레이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유비에스(UBS) 등 유럽 은행 3곳의 환율 조작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벌어진 담합 사건이라도 국내 경제나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공정위가 조사해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6개 은행이 환율을 조작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5월 이들 은행이 외환시장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국무부와 뉴욕 및 영국 금융감독당국 등에 약 56억달러(약 6조1천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은행의 유로화-달러화 딜러들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온라인 채팅방을 열어 몰래 고객 주문 정보를 주고받으며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바클레이스가 미 국무부에 6억5천만달러(약 7100억원)를, 뉴욕과 영국 금융감독당국들에도 16억5천만달러(약 1조8천억원)를 내기로 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이피모건이 5억5천만달러(약 6천억원)를 내는 등 다른 은행들도 수억달러씩의 벌금을 따로 내기로 해 총 90억원(약 9조8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들 은행이 담합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향후 6개 은행의 환율 담합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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