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투자자 모집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요청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요청
“증거금(보증금) 50만원만 내면, 선물 투자 가능” “고수익 보장”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에서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투자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올해 1~4월 인터넷상 블로그·누리집·카페 등에서 불법영업 중인 투자중개·자문업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159건,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체 4건, 무인가 집합투자업체 3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1건 등 총 1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를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무인가 집합투자업체들은 “고수익 보장” 따위의 광고를 게재해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미등록 투자자문·미등록 투자일임업체는 인터넷에서 채팅창·문자메시지, 1:1 전화 상담을 통해 영업했다. 또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카페·블로그 등에 ‘매매기업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뒤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현행 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은 불법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들 167개 업체를 수사기관해 통보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 게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광고와는 달리 이들 업체에서는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피해발생 때 보상이 가능하다. 또 계좌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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