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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슬그머니’ 서비스 줄이려다 딱 걸려…롯데카드 ‘얌체짓’ 빈축

등록 2015-06-21 20:29

신용카드. 한겨레 자료 사진
신용카드. 한겨레 자료 사진
소셜 위메프와 제휴 카드
전달 이용 청구액 따라 할인서비스
회원에 고지없이 헤택 일방 중단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위반
항의 이어지자 서비스 원래대로
롯데카드가 사전 공지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였다가 카드회원들의 항의를 받고나서야 슬그머니 해당 서비스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카드사가 카드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채 임의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롯데카드 쪽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에서도 카드회원들을 상대로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다.

직장인 이아무개(34)씨는 ‘위메이크프라이스-롯데포인트플러스카드’ 회원이다. 이 카드는 몇해전 롯데카드가 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위메프)과 제휴를 맺어, 출시한 바 있다. 전달 청구된 카드이용액에 따라, 카드회원들이 위메프에서 쓴 결제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달 6일 이씨는 위메프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위메프 포인트를 구매해 쇼핑을 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서비스 혜택대로라면, 이씨의 전달 청구액이 40만원을 초과해 포인트 구매를 위해 결제한 금액(10만원)의 20%(2만원)를 할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6일 카드명세서를 확인한 이씨는 결제분이 할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롯데카드 고객센터에 물었더니, ‘기존에는 일반 카드결제와 포인트 충전결제 모두 할인해줬는데, 4월13일부터 포인트 충전결제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없애기로 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카드사는 정작 이와 관련한 어떤 사전 고지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를 보면,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등을 카드사 누리집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가운데 두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게다가 변경일 6개월 전부터는 대금청구서,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가운데 한가지로 매달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해당 카드회원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4월1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제공해오던 할인혜택을 중단했다. 롯데카드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기간 할인이 누락된 건수는 120건, 금액은 150만원이다. 카드사들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할인 혜택을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이후, 이씨와 같은 카드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이어진 뒤에야 지난 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원래대로 돌려놨다. 이 과정에서도 카드회원들에게는 아무런 고지나 설명이 없었다.

최문석 롯데카드 홍보팀장은 “롯데카드와 위메프가 관련 부가서비스 혜택의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청구금액 공제나 캐시백 처리 등의 조처를 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포인트 충전결제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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