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년 미만땐 1.8%→1.5%로
22일부터 청약저축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0.3%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약저축금리 인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8%에서 1.5%로 떨어진다.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로 인하되며,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가 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같은 날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기 때문에 내린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관계부처간의 조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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