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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험’ 강행…최고 1억 보상

등록 2015-06-22 16:53수정 2015-06-22 17:23

“관광객 유치에만 매달린 성급한 조처” 비난 불구
9월까지 석달간 적용…확진시 500만·사망시 1억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122명으로 늘어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병원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전염돼 이날 115번째로 확진된 환자는 응급실 밖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122명으로 늘어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병원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전염돼 이날 115번째로 확진된 환자는 응급실 밖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 석달 동안 국내 입국 외국인들은 자동으로 메르스 보상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2일, 이날부터 정부 지원 아래 ‘외래 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자·사망자가 계속 나오며 사태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매달린 성급한 조처라는 비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 진중권 “아예 ‘한국=메르스’ 광고를 해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 적용 기간은 9월21일까지 3개월간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다. 외국인들은 입국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오는 7월3일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참가 선수단도 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다.

적용 내용을 보면, 입국한 외국인이 20일 안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보상금 500만원, 확진 뒤 20일 안에 사망하면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단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승무원(항공·항만), 그리고 입국 전후에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보상금 지급 등 처리 전반을 협회가 담당하고, 보상금은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협회 쪽은 이번 보험이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행했을 당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발했던 보험(사망 1억원) 사례를 참고해, 협회가 회원사들의 요청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 7~8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1%나 줄 것으로 보여 1085억원의 업계 손실이 예상된다”며 “해외 여행업계와 소비자들의 한국 관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leebh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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