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홈쇼핑 방송을 통해 13만5천원짜리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팔면서, 구매 시 40만원 가량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 두 세트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3종 정품세트라는 제품은 용량이 정품의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다.
또, 롯데홈쇼핑은 방송에서 정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방송해 마치 소비자가 정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지만 20㎖짜리 아이크림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게 사진을 확대·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간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에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해서 확산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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