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세금 원천징수 비율 정할 수 있어
자동이체 옮겨주는 계좌이동제
미혼부 혼외자녀 출생신고도 가능
세금 원천징수 비율 정할 수 있어
자동이체 옮겨주는 계좌이동제
미혼부 혼외자녀 출생신고도 가능
다음달부터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평소 세금을 많이 내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커지지만, 미리 더 낸 돈의 이자수입을 잃게 된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시시티브이 영상을 볼 수 있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된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는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덜 내게 된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안 내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75살 이상만 ‘반값 혜택’ 대상이었다.
11월19일부터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친모만 혼외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7월 중순에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선보인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편입해 만드는 이 지수에는 코스피·코스닥종목 30개가 들어간다.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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